사회
양육비 지급 못 받은 보호자 절반은 ‘취약 계층’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보호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에 개원한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중 48.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각각 25.5%,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4.4%를 차지했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가족과 조손가족은 각각 3.4%, 0.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를 차지했으며, 남성 보호자는 14.8%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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