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30만 원 꿀알바” 유학생들 몰렸다…정부, 한 번만 걸려도 ‘강제 추방’ 초강수

올해 적발만 1000명 넘겨 전년 대비 17배 폭증…법무부·경찰 합동 단속 및 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월 330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입소문이 난 불법 배달 라이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며 강력 대처에 나섰다.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30일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9일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 취업 차단 대책을 확정했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D-2, D-4 비자)은 출입국 당국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대행이나 택배, 대리운전과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학업 병행 가능 여부와 전공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수업 부담이 적은 대학에 진학해 배달 일을 하면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식의 편법 정보가 확산하면서 불법 취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본인 명의 등록이 불가능하자 한국인의 배달 계정을 대여받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67명)과 비교해 16.9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라이더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고용하고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실제 배달원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고용을 방조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