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알바·군인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가입 가능
10월 7~16일 신청, 11월 16~27일 계좌 개설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으로 신청 유형 구분
군장병·아르바이트생도 소득요건 충족하면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허용…34세 초과하면 불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최대 2255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병역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1991년 11월생도 상품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달 시작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기간 내 접수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다. 납입은 계좌 개설 후 바로 할 수 있다.
가입 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다. 일반소득자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중소기업 재직자는 개인·가구소득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함께 심사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가구소득 등을 심사해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은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운영 중인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 자격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 소상공인도 매출액과 가구소득 등 요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현재 기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군장병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군장병 급여가 있는 경우 현역병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도 예외적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비대면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금리가 8%라고 가정하면 우대형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34세 이하였더라도 현재 만 34세를 초과했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과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입원치료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지 후에는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