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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이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프랑스에서 동포들과 만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면서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긋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JTBC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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