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인수전에 삼프로TV·오리온·OK금융 등 6곳… 노조 "언론 이끌 철학 있어야"

“인수 대금 감당 능력만으로 대주주 결정되는 일 없어야” 경고
직원 100% 고용 승계, 취재 인력 충원 등 10가지 원칙 제시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사진=중앙그룹
지난 21일까지 중앙일보 새 대주주가 되고 싶다며 인수의향서를 밝힌 곳은 글로벌세아, 남부CC 대주주인 금보개발, 다우기술, 삼프로TV 운영사인 이브로드캐스팅, 오리온, OK금융그룹 등 총 6곳이었다. 그러자 중앙일보 노동조합은 "중앙일보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노조는 23일 중앙노보를 발행하고 중앙일보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을 향해 "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은 단순히 대주주를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다. 60년 역사의 중앙일보가 언론사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중앙일보의 새로운 주인은 재무적 투자 여력은 물론 저널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순히 인수 대금을 감당할 능력만으로 중앙일보의 대주주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수 이후 자본을 어떻게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어떤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편집권 독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성원의 고용과 처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면 중앙일보는 또다시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일보 미래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편집규약 제정 및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회사 안팎의 부당안 편집권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규약은 노조와 협의해 제정하며 '편집권 독립기구' 설치 및 운영 내용을 포함한다. 독립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편집 직군 겸직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경영과 편집의 인사를 엄격히 분리해 편집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편집국장 및 주요 편집 간부를 겸직하거나, 편집국의 인사·평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및 직원 100% 고용 승계도 강조했다. 노조는 "인수자는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를 100% 승계하고,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승계해야 한다. 매각을 이유로 근속 기간을 단절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임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변경 시 노사 협의 강화 △기존 복지와 처우 수준 유지 △퇴직연금 재원 100% 확보 △인수금융 최소화 원칙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취재 인력 충원 및 저널리즘 역량 강화 △노조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 설치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