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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결국 재상고…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 다시 대법원으로

최태원 결국 재상고…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 다시 대법원으로
지난달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지난달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은 고심 끝에 재상고를 결정했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돼 이번 재상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도 그 취지를 따른 만큼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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