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희대의 궤변" 세계일보 "도 넘은 민주당의 겁박"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신문 사설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대법관 공석 책임 두고 재제청 요구와 국감 압박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후임 인선은 7개월째 멈춰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언을 요구한 방식도 국감에서 충돌을 불렀다.
한겨레는 <대통령은 제청권 관여 못한다는 조희대 원장의 궤변>에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 해석을 비판했다. "대법원 구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로 완성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헌법이 굳이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주권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을 당연히 헌법 정신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법원장이 제청 전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봤다.
경향신문도 <"대법관 공석 송구스럽다"는 조 대법원장, 재제청 절차 밟아야>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대로라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과는 완전히 분리된 대법원장 개인의 절대적 권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진심이라면 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공석 장기화를 사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국감 첫날 대법원장 난타… 도 넘은 與의 사법부 겁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방식과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분리된 독자적 권한임이 명백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푸는 것 말고 딱히 해결책이 없다. 청와대·여당이 그렇게 하기 싫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삼권분립 관례 무너진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의 증언 요구에 "월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준비한 원고로 청와대의 요구를 반박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자신의 업무·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국감 도입 이후 거의 전례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선서·증언을 거부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추궁을 비판하면서, 선서·증언을 거부하고도 선택적으로 답한 대법원장의 대응도 지적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수장 국무회의 참석에 중립성 우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6일 국무회의에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에서 대통령 발언의 내용보다 정례 참석 관행을 문제 삼았다.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자칫 정치권력과 종속적 관계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무회의 결정이나 논의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종전처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중립성 당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도 <국무회의 불려 간 공소·중수청 수장… 정치 중립성 우려된다>에서 이 대통령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혹은 그 가족·측근을 의율 대상으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기관장들이 국무회의 말석에서 대통령 훈시를 받아 적는 모습은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공소청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기관장과 대통령의 잦은 만남이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중수청·공소청 중립 해칠 국무회의 참석 재고해야>에서 대통령의 주문을 "원칙적인 주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지시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는 것이 절제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세 사설 모두 6일 회의에서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일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개혁을 내세워 인사와 수사 업무에 관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들어 인선에 반대했다. 새 기관은 지난 2일 출범했다.
한겨레는 <'검찰개혁 설전' 멈추고, 김지용 검증·제도 안착 집중을>에서 후보자에 대한 반대와 청와대의 반박을 모두 전한 뒤 청문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양쪽의 주장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다. 이제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과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설명과 의지를 내놓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경향신문도 <제동 풀린 여권 내 갈등, 이대로면 개혁도 못하고 공멸>에서 인사 논쟁과 제도 운영 문제를 구분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 기관 간 이견을 중재할 심사 절차, 수사기관의 직무 범위 등 규정을 정비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연착륙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격성을 따지면 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청문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司法 무너뜨려 국민 불안한데, 정권은 조선시대 당쟁 벌이나>에서 새 기관의 준비 상태를 들어 여권 공방을 비판했다. "해당 기관들은 6일 본격적 업무가 시작됐지만, 전산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개문 발차해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정원의 30% 이상이 공백이고 청사 등 주요 시설도 아직 공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쟁보다 수사 공백에 대한 대책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서울신문도 <수사 체계 구멍에 아우성인데, '검찰개혁' 입씨름하고 있나>에서 금융기관 인공지능 해킹 사건의 수사 관할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AI 해킹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건을 어디서 맡아야 최선일지 가르마를 못 타서 절절매는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사설 모두 여권의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새 제도의 운영 문제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으며, 한겨레·경향신문은 청문회와 제도 정비를, 조선일보·서울신문은 이미 나타난 인력·시설·수사 관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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