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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16.5% 뭔데?…통장에 찍힌 연금저축 수령액 보고 놀란 까닭

기타소득세 16.5% 뭔데?…통장에 찍힌 연금저축 수령액 보고 놀란 까닭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고,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보다 13.4% 증가한 규모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 상품으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까지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분쟁 사례 중 하나는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예상 연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다는 민원이다.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입 당시 적용이율 등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 역시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실제 배당금이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가입 전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금리 변동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미리 정하는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경우 보험상품은 적용이율, 펀드상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금과 연금 지급액이 변동할 수 있다. 적립금이 과세 제외 금액과 이연퇴직소득, 과세 대상 소득 등으로 구분돼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적립금 중도 인출에 따른 세금 부담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중도 인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해야 중도 인출에 따른 세금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계좌에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등에는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상품의 예상 수익과 세제 혜택만을 보고 가입하기보다 수령 방식과 적용이율, 중도 인출 및 계좌이체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47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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