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주말처럼만 근무” 주장했는데…법원 “노조 해석 틀렸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인력 규모 해석을 두고 법원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노조는 법원 결정이 사실상 총파업에 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필수 인력 유지 의무가 명확해졌다고 맞서고 있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한 '주말 수준 인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해석에 대해 "평일은 평상시의 평일에, 주말은 평상시의 주말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평일과 주말 각각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 인력 수준을,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넣은 표현이다.
법원은 JTBC에 해당 표현이 평일과 주말 각각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노조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판사는 이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것"이라며 "괄호에 평일 또는 휴일을 넣은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파업 기간 중 필수 근무 인원으로 7087명이 필요하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노조원을 우선 배치한 뒤 부족 인원을 다시 요청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해석으로 향후 총파업 과정에서 필수 인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노사 충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사실상 노조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쟁의행위 범위를 둘러싼 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