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방식에 제약 둔 법원.... “평시 수준 유지하라”

삼성전자와 노조 간의 쟁의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 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 1일당 노조는 1억원, 지부장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측은 두 노조가 안전 보호 시설과 보안 작업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시설 점거 등을 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노조는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할 수는 없게 됐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을 하고 있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한다. 사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