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에 명품가방' 김기현 1심 무죄, 배우자는 유죄…?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金 공모 입증 안 돼"
윤석열 정부 시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작 김 전 대표에게 직접 가방을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오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김 전 대표에게 직접 가방을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같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해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는 A씨와의 공모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전 대표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됐고, 같은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전 대표를 만나 가방을 전달했다. 가방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김 의원 측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가방을 선물한 일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심리과정에서 제출됐던 물증,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법리에 비춰보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