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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김건희 “몸 상태 안 좋아 치료받고 싶다”...추가 구속 심문서 직접 호소

[속보] 김건희 “몸 상태 안 좋아 치료받고 싶다”...추가 구속 심문서 직접 호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특검 “구속 사유 인정” 주장, 변호인 “구속 필요성 없어”

기존 구속 기한 31일 만료…추가 구속 여부 주목

김건희 여사가 석방을 나흘 앞둔 가운데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4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심문은 오후 3시14분께 종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심문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뒤 “구속 사유 없다는 점,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김 여사가 상당 시간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수 특검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 “구속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에 그 점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기존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기한 만료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와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양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22일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배당 당일 구속 심문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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