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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내년엔 불법” SNS에 제주 포구 ‘다이빙 열풍’…주말 3명 숨지는 등 ‘비상’

[속보] “내년엔 불법” SNS에 제주 포구 ‘다이빙 열풍’…주말 3명 숨지는 등 ‘비상’
제주 포구 다이빙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포구 다이빙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역의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이 울리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지난 주말에만 제주 바다에서 모두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제주의 항·포구 물놀이가 금지된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이른바 ‘마지막 포구 다이빙’ 열풍까지 번져 해수욕장과 항·포구, 해안가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어촌·어항법을 개정,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最近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항·포구 물놀이 금지 국회 통과…올여름이 마지막!’이란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 또는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수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포구 물놀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오히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여름철 제주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모두 260건이었다. 이 같은 사고로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항·포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안가 12명, 갯바위 5명, 테트라포드 4명, 해수욕장 3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 익수사고였다. 최근 5년간 익수사고는 179건으로 전체 사고의 68.8%를 차지했고 사망자도 4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93.6%에 달했다.

특히 수영과 스노클링, 다이빙 중에 발생한 수상형 익수사고는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도 27명이나 됐다. 지난 2024년 6월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선 5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 같은 해 7월 함덕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술을 마신 20대가 수심 1m에 불과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지기도 했다.

지난 24일부터 개장한 제주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5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선 칠레 국적의 20대 남성이 수영 중 파도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24년 8월 표선해수욕장 인근 소금막해변에선 스노클링하던 관광객 6명이 이안류에 휩쓸려 1명이 숨졌고, 2023년 6월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도 20대 관광객 1명이 이안류로 목숨을 잃었다.

제주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개 지정 해수욕장에 민간안전요원 276명과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했다. 해경도 최근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를 열어 항·포구 다이빙 사고와 비지정 해변 스노클링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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