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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런종섭 사건' 윤석열 무죄

[속보] '런종섭 사건' 윤석열 무죄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피고인도 모두 무죄

▲ 이종섭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025년 9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앞에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기다리며 항의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윤석열씨가 '런종섭 사건'으로 불리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도 모두 무죄였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체면을 구겼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①윤석열 ②조태용(당시 국가안보실장) ③장호진(당시 외교부 1차관) ④이시원(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⑤박성재(당시 법무부장관) ⑥심우정(당시 법무부차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혐의는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구체적 공소사실은 윤석열이 2023년 11월 당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호주대사 교체 절차 진행 지시·독촉→'문제 없음'으로 형식적으로 인사검증 절차 진행→부당한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를 함으로써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상 임명권 행사로써 이종섭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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