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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미성년자 간음 30대, 법정선 반성하는 척 반성문엔 "남자라는 이유로"

[속보] 미성년자 간음 30대, 법정선 반성하는 척 반성문엔 "남자라는 이유로"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끝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등 원심의 보안처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B 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이 중 한 차례는 피해자 몰래 동영상 등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은 완전히 딴판이었다. A 씨는 반성문에서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라며 적반하장식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은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구치소에 가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냐. 너무 억울해하는 것 같으니 솔직한 심경을 말해보라"고 추궁하자, A 씨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약에 취해 있다 보니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일단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A 씨가 법원에 낸 형사공탁금 수령을 단호히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법정 안팎에서 보이는 불일치한 태도로 볼 때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 선고를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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