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 추진해야"

장관 취임 1000일 맞아 민주당TV 출연서 밝혀
▲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TV 캡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제정·시행된 농지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27%에 달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나 오해로 인해 장점은 드러나지 않고 농가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 같다"며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주 명의 뒤에 숨어 있던 일명 '그림자 농부'들이 본인 이름으로 당당히 농사짓는 정식 농업인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 의심 농지는 약 30만ha 규모로, 말 그대로 의심 단계일 뿐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사상 처음으로 착수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로 취임 1000일을 맞은 송 장관은 소회를 묻는 말에 "탁상에서 연구하던 것과 현장에서 농업인,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