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음주운전 막아서는 시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 입건

음주운전을 의심해 운행을 막으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남성은 앞서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태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이에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남성 #A씨 #음주운전 #시민 #입건
공유하기
← 블로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