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가면 염산 뿌린다”…보호관찰관 협뱍 전자발찌 40대에 실형

휴대전화 화면 본 보호관찰관에 “인권침해” 반발...테러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실형
재판부 “정당한 지도에 욕설·권한 남용 민원…범행 반성 안 보여”
보호관찰관의 불시 감독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2024년 3월 징역 2년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해 왔다.
사건은 2월5일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A씨를 불시 감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씨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 화면을 조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음란물 전송 금지 등에 대해 지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호관찰관이 확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권침해다”, “나를 해킹했느냐”, “개인정보 법 위반이다” 등의 말을 하며 반발했다.
이어 “내가 이 일로 징역을 가게 되면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려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주 뒤 A씨는 의정부보호관찰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신문고에 보호관찰소 직원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쟁이다.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린다”며 재차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대해 욕을 하거나 권한 남용을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처벌 불원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낸 서신에서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