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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폭언에 이성 잃어”…양주서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30년’ 구형

양주시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경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해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달아났으나 사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리 등을 십수 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가정불화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여동생이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을 때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아 화가 쌓여 있었다”며 “당일 아버지가 친구들을 집에 불러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고 나에게 폭언을 해 이성을 잃었다”고 범행 경위를 털어놨다. 그는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울먹였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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