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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내걸고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앞으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지시한 배경과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이번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8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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