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장기근속 효과 없지만 연장 필요" [조세硏 특례 평가]
![◆…충남 아산의 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서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tatic/uploads/rss_26ae046712b63e45.jpg)
5년 혜택 끝나도 고용·임금 변화는 미미
◆…충남 아산의 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서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끝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는다. 장기근속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은 인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 청년 5년간 90% 감면…올해 1조2260억원 전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조세지출 규모.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그래픽=ChatGPT]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과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15~34세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를 깎아준다. 감면 한도는 연 200만원이다.
제도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걷지 않는 세금도 크게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6068억원에서 2024년 1조1384억원으로 87.6% 증가했다. 올해는 1조22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구진은 감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만큼 제도를 손질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고려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문에서도 청년의 50.8%, 고령자의 57.9%는 이 제도가 가처분소득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2024년 기준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전체 수혜자의 0.49%에 그쳤다.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2%였다.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했다.
청년 설문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로 47.7%를 차지했다. 복리후생은 21.0%였다. 제도 개편 방향을 묻자 43.4%는 세금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세금 감면이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청년은 48.1%였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감면이 끝난 뒤 뚜렷한 근속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2018년 제도 확대로 감면 대상이 된 만 34세 이하 청년 여성 1만7549명을 7년간 추적했다. 취업 후 5년이 지나 감면 혜택이 끝났을 때 고용과 임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폈다.
근속기간을 고려해 분석하자 감면 종료에 따른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지, 사회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를 유지하는지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였다. 감면 종료로 사라진 혜택은 연평균 약 55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최근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세금 감면만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제도의 목적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보다 이미 취업한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사후소득 지원'에 우선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의 채용을 끌어내는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봤다. 이에 청년 고용장려금이나 기업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