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9일 첫 대법 확정 판결…2심 징역 7년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된다. 이는 12·3 불법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그보다 20일가량 일찍 나오게 됐다.
내란특검법 규정을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고 같은 달 20일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