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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의회 월정수당 3.5% 올라...청주시의회는 7% 인상

충북도의회 월정수당 3.5% 올라...청주시의회는 7% 인상
제4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제4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제4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연간 6981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연 4426만원이던 월정수당을 올해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3.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581만원에 법정액인 의정활동비 연 2400만원을 더해 연간 의정비는 6981만원을 받게 된다.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582만원꼴이다.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연 2400만원이 유지된다.

심의위는 "도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의원은 총 38명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청주시 의정비심의위는 3차 회의를 열어 위원 10명 중 9명의 찬성으로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은 3827만3000원으로 법정액인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을 더하면 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5627만원이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는 전국 인구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의원 월정수당이 가장 적다며 14.1%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의정비는 오는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대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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