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 지원 못 받던 30대” 청년 된다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2026.9.2 사진=한경 문경덕 기자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은 청년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연령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년 취업 정책에서 제외됐던 30대 초반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 정책 대상의 기준을 통일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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