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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층간소음 미제➂]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층간소음 미제➂]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관련 규정의 맹점을 짚은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1~2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를 처벌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층간소음 규정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살펴보려 한다.

역대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3년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데시벨로 구체화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들었다. 2005년엔 성능인정제를 도입했다.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만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거다.

2013년엔 다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바닥 두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도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2022년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데시벨 기준을 강화했고, 사후확인제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바닥충격음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

2025년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부를 통해 사후확인제 도입 후에 지은 아파트 단지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검사한 결과를 받아보니 19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6개 단지 중 4개 단지만 보완시공을 했고, 나머지는 기준 미달인 채로 준공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9년 감사원이 성능인정제의 허점을 지적한 후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대로 듣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다. "하자판정 기준에 '바닥성능 기준'을 추가하고, 건설사가 성능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였다.

국토부는 "바닥구조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면 하자로 본다"는 식으로 말을 꼬아놨다. 이를 풀어보면, 설계도서에 따라 만들었으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 최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국토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그 '설계도서 상의 바닥구조'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을 어렵게 꼬아놓느냐는 점이다.

건설사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만족하는 시공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바닥에 특정한 완충재와 마감재를 넣어서 일정한 두께를 충족하면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표준바닥구조다. 다른 하나는 까다로운 성능시험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충족하는 방법이다.

2002년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화를 위한 표준바닥구조의 설계, 시공기술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목적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구조를 제시하는 거였다.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슬래브 두께를 늘렸을 때, 경량충격음은 확실하게 줄었고, 중량충격음은 아주 미세하게 줄었다.

건교부는 이렇게 개념화한 '표준바닥구조'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으로 만들고, '성능인정제'를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제로 올렸다. 하지만 표준바닥구조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3년 12월 발표된 1차 중간보고서에도 흠결이 나왔다. "벽식구조에선 음장특성으로 바닥판을 240㎜까지 늘려도 침실과 같은 작은 공간의 경우 현행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거였다.

국토부는 '잘못된 정보'를 내놓기 일쑤였다. 일례로 2012년 5월 '아파트 바닥충격음 저감대책'에서 국토부는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기본적으로 바닥 두께에 의해 결정되며, 바닥 두께 30㎜ 증가 시 실제 2㏈ 내외의 저감이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1차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2013년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 당시 이 문제 많은 표준바닥구조를 버리고, 성능인정제를 통해 성능 중심의 기준을 세울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2013년 개정에선 구조와 성능을 모두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층간소음은 줄어들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다.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나 2025년 경실련의 발표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도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이상한 건 국토부가 표준바닥구조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이다. 왜 그랬던 걸까.

출처: 더스쿠프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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