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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입법 재시동…연내 처리 사활

행정수도특별법 입법 재시동…연내 처리 사활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국회 국토위,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 개최

최우선 안건에 행정수도특별법 상정·논의

내달 예산 정국에 병합심사 등 일정 촉박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국회가 28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건다. 6·3 지방선거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지나 약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입법 시도다.

충청권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남아 있는 국회 절차와 내달 예산 정국 등을 고려해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단 목소리가 거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강준현·김종민·김태년·복기왕·엄태영·황운하 의원 등이 각각 공동·개별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위헌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왔다.

당시 공청회에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전제가 약화됐다고 봤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합헌을 기대해 볼 수 있단 평가다.

여야는 이같은 공청회 내용 등을 감안, 국정·종합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28일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합의하고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5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데다, 행정수도 명시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등 쟁점이 만만치 않아 법안소위 문턱을 언제 넘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여야간 이견 조율은 물론, 국민 공감대 형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절차도 수두룩하다. 내달 정부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내 처리하는 게 넉넉지 않은 셈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24년의 기다림을 끝날 때가 됐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7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조속히 법안 심사에 나서달라"며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 심사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이루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이라 수차례 심사 기일이 필요한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세종시장도 법안심사소위 당일 국회를 찾아 정치권의 관심을 독려하고, 연내 처리에 힘을 보탠다.

출처: 대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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