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돈 3천억 안 갚는 '비리왕' 이영복, '부산 엘시티 지분'도 차명 보유 정황

'엘시티 비리왕' 이영복이 엘시티 시행사(엘시티PFV)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이영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채무 약 3천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HUG는 해당 주식에 대한 환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뉴스타파는 이영복이 차명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수백억대 부동산 보유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공기업 돈 떼먹은 이영복... 수백억대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
이영복, HUG 눈 피하려 '지분 파킹'했나
뉴스타파는 이영복이 부산 초고층 빌딩 엘시티의 시행사인 '엘시티PFV' 주식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 보유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문제의 엘시티PFV 주식은 초 이영복이 실소유주로 있던 청안건설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4년 이젠위드라는 기업이 인수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주식 거래는 '위장 거래'였고 이젠위드 역시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다수 확인됐다.
이영복의 청안건설이 엘시티PFV 주식을 이젠위드에 매도한 것은 엘시티 개발이 한창 속도를 내던 2014년이다. 선분양 및 본PF 대출 등을 통한 대규모 추가 자금 조달이 엘시티 개발 사업의 최대 관건이었다.
문제는 이영복의 '빚'이었다. 앞서 1996년 이영복은 부산 사하 지역에서 진행한 다른 개발 사업 과정에서 HUG로부터 약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결국 2000년 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영복은 약정과 달리 투자금을 지 않았다. HUG는 지리한 법정 공방을 거쳐 2012년 최종 승소했지만, 이영복은 계속해서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HUG의 '악성 채무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엘시티 시행 사업을 벌이던 이영복이 HUG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영복 측에 필요했던 것은 HUG의 '분양 보증' 이었다.
분양 보증은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가 파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HUG가 책임지고 완공과 분양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이 분양 보증이 있어야만 시행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선분양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고, 본PF 대출도 받을 수 있다. HUG가 분양 보증을 거절하면, 사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영복은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HUG의 분양 보증 거절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3년 HUG는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 보증을 거절했는데 "이영복이 시행사의 실질 경영자로 보인다"는 사유였다. 이영복 측은 HUG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 끝에 승소해 분양 보증을 받았지만,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것만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엘시티 사업 또한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영복의 청안건설이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지분 31%를 소유한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HUG는 또다시 분양 보증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젠위드라는 기업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영복 측은 2014년 10월, 청안건설 보유하고 있던 엘시티PFV 지분 31%를 이젠위드에 전량 매도했다. 기존에 6%의 지분을 갖고 있던 이젠위드가 총 37%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됐다. 당시 이젠위드는 엘시티 사업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이영복의 지인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 겉으로만 보면 이영복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우호 회사에 지분을 넘긴 셈이었다.
이영복의 청안건설이 일선에서 빠지고 우호 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지분 매각'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청안건설의 지분 매각 이후 HUG는 분양 보증을 승인했고, 엘시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게다가 이영복의 지인들이 소유한 이젠위드가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청안건설은 엘시티 시행 주간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014년 이영복 측과 이젠위드 사이 주식 거래는 '지분 파킹'(주식 매매를 가장해 제3자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맡겨두는 행위)을 통한 위장이라는 단서가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초고층 빌딩 엘시티(LCT, 왼쪽)와 엘시티를 시행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영복(오른쪽)의 모습.
이면계약서 입수... 시세 차익도 막는 비정상적 주식 계약
뉴스타파는 2014년 이젠위드를 '갑'으로, 청안건설을 '을'로 한 양자 간의 '특약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엘시티PFV 지분 31% 매매와 관련해 두 회사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다.
거래 조건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갑인 이젠위드는 주식에 대한 온전한 처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득도 거의 누릴 수 없었다. 반면 을인 청안건설의 영향력은 지속되는 구조였다. 이영복 측 주식을 이젠위드에 '파킹'해 두기 위해 벌인 '형식적 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먼저, 청안건설은 이젠위드에 언제든 주식을 되팔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젠위드는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콜옵션' 조항이 들어 있었다. 여기까지는 기업 간 주식 매매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조항들로, 이젠위드에 불리한 내용 투성이었다. 이젠위드는 청안건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식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제3자 매각 금지 조항에는 기간 제한도 없다. 이젠위드는 청안건설 혹은 청안건설이 지정한 자에게만 주식을 팔 수 있다.
또, 청안건설이 요구하면 이젠위드는 언제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상호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청안건설의 콜옵션 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젠위드는 청안건설 혹은 청안건설이 지정한 자에게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었다. 특약 계약서에서는 이젠위드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출자원금과 3년 국채 이자율에 따른 기간 이자'로 못 박았다. 3년 국채 이자율은 2~4%로, 예금 금리 수준에 그친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다.
주식 거래가 있었던 2014년은 엘시티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 직후다. 엘시티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분양 열기도 높다는 긍정적 전망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 퍼져 있었고, 그만큼 시행사 엘시티PFV의 지분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적잖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매각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도 이젠위드는 겨우 2~4% 수준으로 차익을 구속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며 주식 거래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형호 기업 전문 변호사는 "콜옵션 금액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는 게 이례적"이라며 "보통은 콜옵션 행사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매매 금액을 정하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그런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강형묵 기업 전문 변호사도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보인다"며 "계약 양쪽이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거래가 이뤄지는 건데, 이 계약서를 보면 이젠위드 입장에서는 아무런 프리미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영복 회사인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엘시티PFV 지분 31%를 매도하며 작성한 ‘특약 사항’ 계약서. 계약서 내용은 이젠위드에 압도적으로 불리했다.
형식적 거래였나... "매수 자금도 이영복 측이 댔다"
지분 파킹을 의심하는 이유는 또 있다. 뉴스타파는 2014년 거래 당시 이젠위드의 주식 매수 자금 중 약 80%를 청안건설이 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2016년 '엘시티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 수사 당시, 이젠위드 대주주 A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청안건설은 이젠위드에 지분 31%를 약 90억 원에 팔았지만, 이중 실제 이젠위드가 낸 돈은 약 10억 원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A씨에게 "계좌 추적 결과 (주식 매수 자금 중) 약 10% 외에는 모두 청안건설 자금인 것으로 확인된다.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나를 비롯한 이젠위드 주주들은 전체 주식 인수 대금 중 일부만 청안건설에 송금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머지 대금 약 80억 원은 청안건설에서 이젠위드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대여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대여가 아니라는 말이냐"고 추궁하자 A씨는 "그렇다"며 인정했다.
A씨는 지난 8월 진행한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도 "2016년 검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겉으로만 이젠위드가 청안건설에서 돈을 빌려 엘시티 시행사 지분을 산 걸로 포장한 겁니다. 정말 대여금이라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잖아요. 당시가 2014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차용증도 안 썼습니다.
- A씨 / 엘시티PFV 1대 주주 법인 '이젠위드' 대주주
또 다른 이젠위드 주주인 B씨도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영복이 주식 대금 중 일부를 댄 건 맞다"고 털어놨다.
만약 해당 주식 거래 자금 대부분을 이영복 측이 댔다면, 이젠위드는 실질적인 주식 매수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차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강형묵 변호사는 "주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식을 사라며 돈을 빌려줄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자 한 번 안 냈다면, 그건 장부상 그냥 만들어낸 대여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안건설의 자금으로 청안건설이 가진 주식을 산 것인데, 특약 사항 계약서를 보면 사실상 주식의 소유권도 청안건설에 있다"며 "결국 돈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청안건설로 들어온 것일 뿐, 실제 주식 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 돌리기' 통해 주식 거래 억지로 만들어냈다
이영복 측이 이젠위드에 제공한 주식 매매 대금 또한 청안건설의 돈을 '자금 돌리기'라는 황당한 수법으로 부풀려 마련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거래의 외관은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70~80억 원을 대여해 주고, 이 돈에 이젠위드가 약 10억 원을 보태 엘시티PFV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오간 돈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다.
A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실제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준 건 70~80억 원이 아니다. 10억 원을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해서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A씨의 2016년 검찰 진술에서도 같은 취지의 문답이 오간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계좌 추적을 해보니 청안건설 측 자금을 최초 자금원으로 해 이젠위드 주주들 명의 계좌에 자금이 투입되고, 이젠위드에 투입된 자금이 그 즉시 청안건설 측에 주식 인수 대금으로 송금되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와 A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넘기려 한 엘시티PFV 지분 31%의 가격은 약 9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젠위드는 이중 약 10억 원만 자체 조달이 가능했고, 나머지 70~80억 원은 청안건설이 대야 했다. 문제는 청안건설도 그만한 자금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청안건설은 단 10억 원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젠위드에 필요한 70~80억 원을 꾸며냈다.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먼저 10억 원을 주면, 이젠위드가 이 돈을 주식 일부 대금 명목으로 청안건설에 보낸다. 이후 청안건설은 해당 10억 원을 다시 이젠위드에 넘기고, 이젠위드는 또다시 청안건설로 이체한다. 이를 7~8회 반복하면, 이젠위드는 청안건설에서 70~80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 대금을 완납했다는 계좌 기록을 꾸며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안건설과 이젠위드 사이 주식 거래의 외관은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70~80억 원을 주고, 여기에 이젠위드가 본인 자금 10억 원을 더해 엘시티PFV 지분 31%(약 90억 원)를 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준 돈은 10억 원에 불과했고, 이 돈을 반복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 규모를 부풀렸다.
전형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주식을 10억 원에 파는데 매수인이 5억 원밖에 없다면, 일단 5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남겨놓는 게 일반적"이라며 "굳이 이렇게 주식 대금을 완납했다는 형식적인 거래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보통 70억 같은 큰돈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금방 눈에 띄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도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젠위드는 이영복이 실질적 지배"... '양아들'이 대표이사
이젠위드 대주주 A씨는 청안건설이 이젠위드에 넘긴 엘시티PFV 지분 31% 중 상당수가 이영복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젠위드가 갖고 있는 엘시티 시행사 지분 31% 중 절대다수는 이영복 꺼라고 봐야죠. 저는 그 31%에 대해서 제 돈 일부 낸 거 빼고는 권리를 주장할 생각도 없어요. 걔네들 건데 어차피 이영복이 가져가겠죠.
- A씨 / 엘시티PFV 1대 주주 법인 '이젠위드' 대주주
이영복의 최측근으로 청안건설 대표를 지냈던 박 모 씨도 2016년 검찰 조사에서 "이젠위드는 나와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며 "이젠위드가 보유한 엘시티PFV 지분은 나와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했다.
이젠위드는 현재도 이영복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이젠위드 이사진 5명 중 3명이 교체됐는데, 3명 모두 이영복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신임 대표이사는 이영복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아들, 소위 '이영복 양아들'로 알려진 김 모 씨였다. 김 씨는 과거 이영복의 횡령 범죄에 가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또 신임 사내이사 2명 중 1명은 현재 이영복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장 모 씨, 다른 1명은 이영복의 오랜 측근 직원 강 모 씨다.
이젠위드의 경영진과 관련해 A씨는 "다 이영복이 시켜서 이사가 된 것"이라며 "이영복은 이젠위드 주주도 아닌데, 주주총회에 와서 발언하고 지시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누구 누구를 신임 이사로 하자'고 이영복이 말해서 된 것"이라며 "이영복 측근들이 이젠위드 주주고, 그들이 과반이어서 이영복 말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김 씨에게 어떻게 이젠위드의 대표이사가 됐는지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장 씨는 이젠위드 사내 이사가 된 경위를 묻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잘 모른다. 이젠위드도 모른다"고 답했다.
현재 이젠위드 이사진 대다수는 이영복의 측근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신임 대표이사가 된 김 모 씨는 이영복의 '양아들'이고, 신임 사내이사 2명도 이영복의 비서실장과 다른 측근이었다.
이영복 측 800억대 배당 권리 챙길 수 있다... HUG 빚 3천억은?
이젠위드가 실질적으로 이영복의 지배하에 있다면, 이영복은 이젠위드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에 쌓여 있는 대규모 자금을 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인 이젠위드는 엘시티PFV로부터 분양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엘시티PFV 회계 장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젠위드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은 약 971억 원까지 늘었다. 만약 이영복 측이 특약 사항을 근거로 이젠위드에 엘시티PFV 지분 매도를 요구(콜옵션 행사)하고 이젠위드가 이를 따른다면, 지분과 함께 이 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이영복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뉴스타파는 이영복 측이 챙길 수 있는 배당 권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했다. 이젠위드에 대한 엘시티PFV의 미지급 배당금은 이젠위드의 보유 지분 37%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이영복 측이 콜옵션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지분은 최초 청안건설이 팔았던 31%가 최대치다. 만약 이영복 측이 지분 31%를 모두 되산다면,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은 약 814억 원에 달한다.
과거 2012년 확정판결 후 발생한 지연이자(연 20%)까지 고려하면, 현재 이영복이 HUG에 갚아야 할 채무는 약 3,0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HUG 매출 9,258억 원의 32.5%에 달하는 금액이다. 채무는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현재 이영복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대 채무는 약 3,01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HUG 매출의 32.5%에 달하는 액수다. 법원은 이영복의 빚에 연 20% 연체이자를 붙이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빚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뉴스타파는 HUG에 연락해 이영복 측의 엘시티PFV 지분 파킹 정황과 이젠위드의 배당금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서 해당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HUG는 "그동안 이영복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해 관계 법인 및 차명 주식과 관련한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 왔다"면서도 "관계 법인과의 실질적 지배 관계 및 재산 귀속 관계에 대한 입증에 한계가 있어 채권 회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제기된 이영복의 관계 법인 실질적 지배 및 관련 자산 정황 등을 토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영복 본인에게도 주식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