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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선관위 ‘채용비리’ 결론낸 감사원… 법원은 “감사 잘못됐다” 또 뒤집어

[단독] 선관위 ‘채용비리’ 결론낸 감사원… 법원은 “감사 잘못됐다” 또 뒤집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근거로 이뤄진 징계와 인사 조치가 법원에서 잇달아 뒤집히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감사원이 관련 소송에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감사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선관위의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윤모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감사원은 윤씨가 2021년 대구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이던 부친의 청탁으로 임용됐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윤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으로 윤씨 부친과 함께 근무한 직원이 임명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있었지만, 청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역시 윤씨 부녀를 불기소했다.

감사원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애당초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감사 결과가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무감찰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단 판단이 있어 제출이 곤란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감사원 감사에 따라 이뤄진 선관위 징계 등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올 5월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선관위 직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권한 밖의 위법한 감사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 손을 들어주면서 감사원은 그동안 해온 선관위 직무 감찰을 하지 못하게 됐다.

출처: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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