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1200억 탈세 혐의, 효성 이상운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횡령과 분식회계 등 대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의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천1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일부 무죄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관련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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