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채널
사회

[속보]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속보]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서울 강서경찰서가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8일 협력사 직원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가운데 중상을 입은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중상 1명에게는 살인 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영장 청구시 29일 심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했고 하대와 무시를 했다"며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가 평소 업무를 힘들어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변경을 요청했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82915

공유하기
← 블로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