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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의자에 '소변 테러'…경찰,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

[속보] 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의자에 '소변 테러'…경찰,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학생이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사건에 대해 성범죄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 검토 중이다.

A 군은 지난 4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 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A 군은 또다시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본인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토대로 이번 사건도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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