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국민연금 저소득층 지원 기준 '월 100만원'으로 높인다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표는 2027년 정부 예산안 반영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월 8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과거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인 월 103만원 미만보다 낮다. 이에 따라 월 소득 80만원 이상 103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조항별 비용,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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