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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나 오늘 감방서 나왔다"…교도소 문 나서자마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속보] "나 오늘 감방서 나왔다"…교도소 문 나서자마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재판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석방 당일 범행 저질러

"피고인 범행 죄질 엄중…비난 가능성도 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B씨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명령조로 요구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가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곧바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면서 운전 중인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또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사건 당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막 교도소 문을 나선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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