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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정진팔 등 3명은 구속

[속보]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정진팔 등 3명은 구속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특검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선정해 공을 들여왔음에도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수사 일정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합참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군의 국회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도 포착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군 임무 수행을 명령해 국회 장악을 도왔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핀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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