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9일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대법원은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 3부는 7일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다소간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중계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이 선고되는 1호 법정에 중계 장비를 설치했다.
선고는 본래 국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재판의 정치화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선고 장면 생중계는 판결 자체보다 영상이 갖는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더욱 증폭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진영 간 대립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21일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 2020년 8월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생중계해 온 이후 처음으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상고심 첫 결론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수사 방해 행위가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즉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등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이 해제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 문서를 파쇄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도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본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CJB청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