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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용혜인 “1.9억 당비, 절세 목적 아냐…꼼수절세 규정 부적절”

[속보] 용혜인 “1.9억 당비, 절세 목적 아냐…꼼수절세 규정 부적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1억9천만원 상당의 당비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아 ‘꼼수 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세 목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용 후보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신이 창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에 약 1억9천만원의 당비(정치자금 기부금)를 납부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세 약 3천6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보도했다. 1억원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이 5년간 낸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500만원 미만인데도 고액 당비를 내 세금을 줄였다는 점에서 ‘꼼수 절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5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정치자금 기부금)를 납부한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해 왔으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비 납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당비 납입액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절세’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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