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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규직처럼 일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 출신 2490명 패소, 이유는?

"정규직처럼 일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 출신 2490명 패소,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매일신문DB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매일신문DB

성과급·복지포인트 미지급 주장했지만…법원, 차별 처우 인정 안 해

법원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 보기 어려워"…3년 소멸시효도 지나

채용형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490명이 인턴 근무 당시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원 249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했다.

직원들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업무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접근 권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됐던 점 등을 근거로 직원들이 늦어도 2018년 12월쯤에는 자신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출처: 매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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