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대 여성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서울고법원장 “제도개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static/uploads/rss_9caaceff1748f759.jpg)
수원고법원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법원에서 적극 홍보·안내해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혼 소송 중 당사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필요한 보완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해자가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를 확보하는 구조적 허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로 보호 조치를 받으며 은신 중이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했다.
이와 관련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현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 구조”라며 “소장 제출 단계부터 주소 비공개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하는 사법 지원체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