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화…지역 정치권 결집 절실

법무·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행 추진…행복도시법 개정 속도
연내 2차 공공기관 계획 발표…혁신도시 대전·충남 유치전 가열
발전 5사 통합본사 '한국발전' 충남 유치 총력… 정치력 시험대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완성할 충청권의 정치력 결집이 요구된다.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 개정은 물론, 무늬만 혁신도시인 대전·충남에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에도 지역 정치권의 대응력이 절실하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에 따라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내년 상반기부터 잇따라 세종으로 이전한다.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대폭 강화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다만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은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선결 과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여기에 더 나아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에 완공하겠단 정부 방침도 나온 만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단 기대가 크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 답"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법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 이르면 11월쯤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도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요구된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기준을 재검토, 수도권에 존치해야 할 사유가 없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다.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하겠단 입장도 내놓으면서, 1차 이전 당시 제외됐던 대전·충남의 공공기관 유치전에도 탄력이 붙었다. 과학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전과 에너지 전환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충남 특성에 맞춰 기관 유치에 힘을 싣는 한편, 기관 노동조합과의 연대 등 실질적인 유치 전략 마련에도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감축 기조에 맞춰 추진되는 발전 5사 통합(가칭 '한국발전')과 관련, 본사 소재지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력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충남은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기 52기 가운데 28기가 몰려 있고 2038년까지 석탄발전 21기가 추가 폐지되는 등 충격이 큰 상황이다.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관 민주당 의원(천안을)은 지난 4일 충남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력 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충남 도민들이 대기 오염, 송전 시설 건설, 해양 생태계 훼손 등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해를 감내한 만큼, (통합본사 유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도민들께 최소한의 보답이자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