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④ 참여와 거부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했다. 그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대상자 전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처분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
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대부분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타파>는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내용을 징계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징계받은 고위 장교 45명 중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은 장교 6명의 징계처분서 내용을 공개한다. 징계처분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소속 고위 장교들은 대부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올라오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랐으나, 몇몇 대령급 장교는 합참행 버스 탑승을 거부하거나 상부 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과 경찰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장과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방첩사의 국회의원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 통제를 명령했다. 이를 위해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6명으로 하여금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장 김형기 등 부대원 약 270명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켜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했다.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사 작전과장과 소령급 장교 8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대기하게 하고, 선관위 과천 청사로 침입해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거하게 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 요원 5명을 포함한 36명의 정보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를 하달하기 위해 임무 숙지 및 임무 수행 연습을 하게 했다.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를 통해 상황실장 강OO, 육해공군 수사단 상황실장과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방첩사의 국회의원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육군본부 법무실로 이동해 법무과 사무실에 있던 중, 지휘통제실에서 법무실장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지휘통제실로 이동했다. 이후 중장 고현석으로부터 “03시경 합참으로 출발 예정이니 차·과장 또는 실무자 1명을 대동하고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법무실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령 OOO에게 합참행을 지시했으나 대령 OOO은 비상계엄 선포가 상식적이지 않고 요건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승완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육본 군사경찰실로 이동했다가, 소집 연락을 받고 육본 지휘통제실로 이동했다. 이후 육군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으로부터 합참행 지시를 받고 군사경찰실로 복귀했다. 대령 OOO에게 계획운영과장과 함께 03시에 서울로 이동한다고 지시했으나, 대령 OOO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합참행 취소 지시가 없는 점을 의아하게 여겨 확인을 요청했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나도 파악이 안 되니 우선 계룡대 동문으로 가보자”고 말하고, 대령 OOO과 함께 동문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