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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100일’ 뿔난 양대노총 “일잘하는 정부? 권한남용에 원하청 본교섭 10곳뿐”

‘노봉법 100일’ 뿔난 양대노총 “일잘하는 정부? 권한남용에 원하청 본교섭 10곳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노조 총 1161곳에서 근로자 약 16만4000명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대노총은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위는 판단을 마친 원청기업 113곳 중 103곳이 사용자성 인정됐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까지 이행 중인 사례는 54곳으로 절반 정도다. 노동위 판단으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의무를 될 가능성이 9할을 넘는 셈이다. 그러나 본교섭 개시에 시일이 걸리자 정부에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밖에 안 된단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방증"이라며 "노동부가 시행령·해석지침·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부문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현재 공공부문 하청노조들은 지자체 등에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는 곳이 없고, 해석지침 때문에 노동위 절차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인다"며 "실제 교섭이 이뤄지는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 행정지침이 노조법 작동에 걸림돌이 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 대응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 관서 중심으로 애로사항에 대응'한다는 게 전부다. '일 잘하는 정부'를 자임하면서 내놓은 대책치고 너무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쓰나미와 쪼개기 교섭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교섭창구단일화를 마치고 교섭 실무협의 중인 곳은 51곳에 불과하며,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10곳에 불과한 현실은 현장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제도의 성패는 교섭요구 건수나 교섭단위 분리 건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실질적 교섭권 행사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절차가 정상적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실질적 교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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