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드메에 이젠 밥값까지 걱정… 예식장 최소 식대만 1200만원

결혼 수요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예비부부의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국 예식장 절반이 1년 새 밥값을 올리며 예비부부의 최소 식대 부담이 12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 바가지’를 잡겠다며 예식장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 조사된 예식장 220곳 가운데 108곳(49.1%)이 1인당 식대를 올렸다. 식대 중간값은 5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했고, 실제 하객이 적어도 식대를 내야 하는 최소보증인원은 200명이었다. 이를 적용한 최소 식대 부담은 11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다. 식대와 최소보증인원을 함께 올린 예식장도 26곳(11.8%)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공개제를 도입하고도 이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 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약 1200곳으로 추산할 뿐 전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서비스별 요금과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은 지난 5월 끝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참가격을 통해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 267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70곳 등 총 337곳이었다. 추정 사업자 1200곳(예식장업 700곳·결혼준비대행업 500곳)의 28.1%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격 공개 의무를 실제로 지킨 업체가 모두 몇 곳인지도 “모니터링 및 조사 중이므로 현재 알 수 없다”며 제시하지 못했다.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예식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은 2024년 3573건에서 지난해 5480건으로 5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905건에서 1076건으로 18.9%, 분쟁조정 접수는 272건에서 383건으로 40.8% 늘었다.
강 의원은 “예식산업은 이용 기회의 희소성이 큰 특성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 이어 식대까지 인상 흐름이 있는 만큼 소비자가 공정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