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로나 하나에 기소유예 처분…발달장애인 측 헌법소원 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가 지난 7월 29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사법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친구와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0대) 씨 측은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30대) 씨는 지난 6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메로나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가족은 점주에게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 측은 기소유예 역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A 씨가 단편적인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인데도 경찰 조서에는 함께 훔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장이 담겼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의사소통과 진술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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