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위원회 관련 보도 '셀프 심의' 안 한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룬 방송보도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미심위는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이러한 원칙의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더라도 해당 보도를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방미심위는 이를 대신해 보도·해명자료 배포 및 언론중재위원회 구제 절차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준현 위원은 “방미심위의 결정을 다룬 보도를 방미심위가 자체 심의를 하는 것은 법적 타당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권 행사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셀프 심의 금지’를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를 통해 이어갈 수 있다면 위원들이 바뀌더라도 심의 여부를 두고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냐”며 “제도화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3년 동안 원칙을 지켜 심의하면 된다”면서 “심의가 축적됐을 때 제도화 논의가 이뤄져야지, 처음부터 막연하게 제도화를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우리가 억울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고 심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제도로 편입할 것인지는 사무처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방송소위에서 보류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 역시 ‘문제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안건 자체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9월27일 MBC는 <‘바이든-날리면’ 과징금도 효력정지… ‘백전백패’에 방통위 소송비용 눈덩이> 제하의 기사에서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심위는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지만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MBC는 당시 “소송 비용이 모자라 기름값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보도하며 “악의적인 그런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소위에 회부됐지만 류희림 당시 위원장은 심의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새로 출범한 방미심위 방송소위에서는 ‘위원회와 관련한 안건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권 추천 홍미애 위원은 “이 사안은 방미심위 이전의 방심위 결정에 관련한 문제”라며 “우리가 심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의결보류를 유지하고, 전체회의에서 우리 기관에 대한 심의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 당시 방심위에서는 위원회 비판 보도를 위원회가 ‘셀프 심의’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반복됐다. 방심위는 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4곳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20개 이상의 무더기 법정제재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