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4개월 여아 끝내 숨졌는데…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했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static/uploads/rss_92b4b14a4f0f897f.jpg)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던 경찰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2019년 변사 당시 첫 입건 전 조사 기록상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혐의점이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 지휘를 거쳐 내사 종결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부모와 친인척, 주변인 등 30여 명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이뤄진 재조사에 대해 서울청은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당시 담당 부서인 성북경찰서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해 객관적으로 재검토했다”면서도 “2019년 학대 정황을 진술했던 일부 참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숨진 여아 A양의 친부는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혈중 캡사이신 검출’과 전신 피하출혈 등 학대 의심 정황이 기재됐고 응급실 의료진도 학대를 의심했음에도 경찰이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A양 사진을 보면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다.
이에 대해 성북서는 “상처와 캡사이신 검출 등 정황을 종합 검토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서울청은 “향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