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법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강제북송 위법"
노영민 공모 증거 부족…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부터)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은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형량을 높였다
.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강제북송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적 근거 없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한 것은 위법하지만,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적 공백 속에서 적법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민들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