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스토킹·교제폭력 신고’ 50대 女 살해 혐의 60대 남성, 음독 후 치료 중 숨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음독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22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B씨가 전날 오후 6시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아산의 한 국도변에 있던 차량 조수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는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다.
경찰은 A씨와 2년 8개월 전께 연인으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 B씨가 A씨를 살해하고 음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으나, B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관련해 올해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1월 스토킹 신고는 경찰이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종결됐다. 6월 교제폭력 신고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A씨가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아 불송치됐다.
두 차례 신고에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이 신변 보호를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통화하지 말라고 경찰이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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