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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 모두 무죄…尹부부·오세훈 운명 대법에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 모두 무죄…尹부부·오세훈 운명 대법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

吳 2심 明 진술 신빙성 엄격히…현대차 로비 사건 법리 적용

'明 진술 신빙성' 판단 엇갈려…김건희 전합 판단 주목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증언의 신빙성이 2심에서 배척되면서 결론이 뒤집혔다.

명 씨와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 시장 등 사건을 심리했던 1·2심 재판부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저마다 다르게 판단해 유무죄도 엇갈렸다.

다만 2심에서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음으로써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게 됐다.

명 씨 관련 사건으로는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올라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여사 사건에서 명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관련자의 진술 일부만 취사선택해 신빙성을 인정할 경우 엄격한 판단 기준을 요구해 온 기존 법리를 유지할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마다 명 씨의 말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엇갈렸다.

김 여사는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취지의 명 씨 발언과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늦어질 때 '윤석열 부부와 선거캠프에서 독촉한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 "명 씨가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무상 제공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1심은 명 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이유를 대통령 당선을 도와 윤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명 씨의 또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 명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사 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더 구체적 판단을 내놓았다. 명 씨 진술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나 언론 보도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정황에 부합하는 명 씨 진술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오 시장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2009년 '현대차 로비' 사건에서 제시한 법리를 적용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졌다.

대법원은 2009년 '현대차 로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 시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7일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논리는 명 씨 증언의 신빙성이 아니라,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김 여사와 오 시장 등 사건들과 논리를 달리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윤석열·오세훈 모두 대법으로…김건희 전합에 쏠리는 이목

명 씨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그리고 오 시장 사건이 모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이목은 가장 먼저 열리는 김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 모이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무상 여론조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전격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명 씨 진술 일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여사 사건을 파기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명 씨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 여부를 다시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기존 대법원 판례들처럼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김 여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 오 시장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2심 사건에서처럼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보고, 명 씨 진실 신빙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출처: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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