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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오세훈 건방지다며 1등 여론조사 조작 지시했다”

“명태균, 오세훈 건방지다며 1등 여론조사 조작 지시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회심의 카드로 꺼내 든 ‘명태균·김한정 녹취록’이 결국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데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씨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재판부에 명씨와의 2021년 3월 6일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취록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가 23일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녹취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녹취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 김한정은 그 무렵까지도 오세훈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했다는 이야기를 명태균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속 김씨와 강씨의 대화를 인용하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서 명씨와 김씨가 서로를 ‘형님’ ‘너’라고 칭하며 명씨가 “형님하고 나는 오 시장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고 말하자 김씨가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 니”라고 말한 점을 들었다.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대화는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을 요청하러 직접 김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명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수집증거 통했다…“‘명태균’ 겹친다고 관련성 인정 불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서울고법 제공

위법수집증거 주장 역시 받아들여졌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 들어 “검찰이 별개 사건인 김영선 전 의원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를 활용하면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별개의 선거에 대한 별건 수사 중 압수한 증거인 만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영선 의원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계기가 되거나 그와 연관되어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등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각 범행이 서로 간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범행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강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명태균, ‘吳 건방지다’며 불리하게 여조 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이 명씨에게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없다고 봤다.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오 시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씨는 앞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오 시장은 당원들보다는 일반 국민들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오히려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오세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수정한 정황이 나타난다”고 했다.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가 법정에서 “명태균이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된다.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오세훈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 떠돌던 긍정적인 평가에 의하더라도, 명씨는 ‘선거의 구도, 전략, 여론조사 판세 분석이 뛰어난 사람’일 뿐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상당한 비용을 지급할 만한 신뢰성과 효용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명태균에게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금전을 지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세훈-김한정, 각별한 사이라 보이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과 김한정씨의 관계도 불법 대납을 부탁할 만큼 긴밀하지 않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이 2021년 1월 1일~4월 15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총 5건이었고,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18건 중 2건 외에는 모두 김씨가 보낸 것이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은 김씨가 여론조사 관련 파일이나 소식을 전한 것에 2021년 3월 31일 ‘고맙습니다!ㅎㅎ’라고 1회 답장한 것 외에는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다”며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부탁할 정도,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거나 다른 후원자들보다 각별한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퇴장하며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강 전 부시장, 김씨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법정을 나온 뒤에도 복도에서 눈시울을 붉힌 채 지지자들과 악수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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